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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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2-03-17 10:4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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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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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「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」(‘21.2.24)에 따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, 대한체육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를 제한할 것을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이 귀 단체의 자체 규정 또는 귀 단체가 주최/주관 대회 참가요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□ 추진근거 및 경과
ㅇ (`21.2.24.)「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」(관계부처합동) 발표 - “학교폭력 가해자의
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” 내용 포함
ㅇ (`21.6.23.)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 관련 세부 이행계획 수립
□ 주요내용
ㅇ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
【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】
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| 대회참가 제한기간 | |
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·보복금지), 3호(교내봉사) | 3개월 | |
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 | 6개월 | |
8호(전학) | 12개월 | |
9호(퇴학) | 강간,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| 10년 (선수등록 금지) |
그 외의 경우(성추행, 성희롱, 폭력 등) | 5년 (선수등록 금지) |
□ 이행방법
① 대회참가 신청 시 선수 본인으로부터 ‘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’ 징구
‣ 적용대상 :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*2021년에 한함, 2022년부터는 적용대상 확대
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
~19세이하부 | ~21세이하선수 | ~22세이하선수 | ~23세이하선수 | ~24세이하선수 |
* 첨부파일 서류 작성하여 대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협조요청.hwp (45.0K) 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17 10:4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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